피해자 지원 협회

귀하와 가족의 안전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합니다

피해자지원시스템

피해자지원시스템

STEP 1 초기접수단계 사건발생
범죄피해자발생
피해자지원연계
피해상담사 파견·유관기관연계
  1. 피해자 발생 시,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접수를 통해 경찰- 간의 피해자 지원 연계
  2. 접수 건에 대한 심의 후 피해상담사 파견, 유관기관으로 연계하여 사후관리까지 진행
STEP 2 중기지원단계 사건진행
피해영향평가, 피해자욕구조사, 피해자지원요청
내부심의
지원(긴급생계비, 의료비, 장기상담 등) / 기타지원(기관연계)
  1. 파견된 피해상담사가 피해자의 피해영향평가 및 욕구, 지원요청사항에 대해 확인
  2. 지원 사항에 대한 내부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
STEP 3 후기지원단계 사건종결
피해자 욕구해소
추모관 고인등록, 유가족 자조모임 참여, 심리·상담지원, 기타활동
  • 사건 종결 후에도 살인피해자(미수 포함)와 그 유가족,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진행
    • 살인피해자의 경우 고인이 되신 피해자를 피해자추모관에 등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

※ 요청사항 지원 어려울 경우 유관기관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.